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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등급심사서 A등급 획득

인권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등급심사서 A등급 획득

기사승인 2021. 12. 0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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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국가인권기구 대상 5년마다 심사
국가인권위원회/아시아투데이 DB
국가인권위원회/아시아투데이 DB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전세계 국가인권기구를 상대로 한 등급심사에서 A등급을 받았다.

인권위는 1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의 등급심사 결과를 확정·공표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3년 설립된 전세계 국가인권기구연합체 GANHRI 승인소위원회는 전 세계 인권기구를 상대로 5년마다 등급심사를 진행한다.

인권위는 지난 2004년 최초 심사에서 A등급을 받고 2008년에도 A등급을 유지했다. 지난 2014∼2015년에는 인권위원 선출과정의 투명성·다양성·독립성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등급 결정이 연기됐다가 2016년 5월 심사에서 A등급을 회복했다.

A등급을 받은 국가인권기구는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는 것은 물론 A등급 기구에만 부여되는 유엔인권이사회 의제 발언권,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회의 발언권, GANHRI 내 의사 결정권 등 권한을 갖는다.

다만 인권위는 이번 심사에서 인권위원 선출·지명 절차와 재정 자율성에 관해 개선 권고를 받았다. GANHRI 승인소위원회는 인권위원 선출·지명을 위한 단일독립선출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국가인권위원회법이나 행정규칙에 규정하고,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인권위 지위를 명시하도록 인권위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등급심사에서 A등급을 다시 받음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인권위에 대한 높은 신뢰를 재확인했다”며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와 기재부 등에 인권위법 개정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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