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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외압’ 이성윤 재판 선 수사팀 주임검사 “대검 보고 후 수사중단 지시”

‘수사 외압’ 이성윤 재판 선 수사팀 주임검사 “대검 보고 후 수사중단 지시”

기사승인 2021. 12. 0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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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주임검사 "'김학의 긴급출금 과정 '개인 사찰'…현직 검사가 공문서 위조한 것"
법정 향하는 이성윤 고검장<YONHAP NO-3452>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으려 했다는 의혹의 수사를 무마하려던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지난 10월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지난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며 안양지청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수사를 막은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재판에 당시 수사팀 주임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해당 주임검사는 “대검찰청에 수사 보고를 한 후 소속 지청장으로부터 수사 중단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성일 부장판사)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2차 공판기일을 열고 불법출금 사건 주임검사였던 윤원일 검사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윤 검사는 이날 법무부가 대검에 수사의뢰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정보 유출 의혹 사건이 수원지청에 이첩된 후, 자신이 주임검사로 수사를 진행하다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및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의 비위 사실을 발견해 상부에 수사의지를 표명했다고 진술했다.

윤 검사는 “검찰공무원의 비위처리 지침에 따르면 수사과정 등에서 비위 사실이 발견되면 상부에 보고하게 돼 있다”며 “사안 자체가 간단하지 않은 것이, 현직 검사가 공문서를 위조한 내용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안양지청은 2019년 6월 19일 규정에 따라 이를 관할 상급기관인 수원고검에 보고하고 출입국 직원들을 수사하겠다는 보고서를 대검에 보냈다. 하지만 문건이 대검에 전달된 지 이틀만인 6월 21일 윤 검사는 수사 중단 지시를 받게 됐다.

윤 검사는 보고서를 보낸 다음 날 대검 연구관이 3차례 전화해 ‘대검 감찰본부에도 보고서를 넘겼는지’를 물었고, 이틀 뒤엔 자신이 소속된 형사3부 부장검사이던 장준희 부장검사가 “대검에서 수사하지 말라고 한다. 한찬식 서울동부지검장이 출국금지 승인 요청서를 승인했다고 한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또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이 “어제 장 부장에게 들었지?”라며 직접 수사 중단을 지시했다고도 증언했다. 윤 검사는 “제가 ‘파견검사 아무나 긴급 출국금지를 해도 되느냐, 그런 결재 올리면 승인해 줄 거냐’고 반박하자 도리어 이 전 지청장이 언성을 높였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윤 검사는 수사 중단 지시를 거부하자 주임검사 자리도 장 부장검사에게 넘어갔다고 밝혔다. 윤 검사는 “이후에도 제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직원 소환 등 수사를 이어 가자 이 전 지청장이 사무실로 불러 혼을 냈다. 그리고 장 부장검사로 주임검사를 교체하라는 지시를 받고 물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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