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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알선수재 의혹’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구속 사유 소명 부족”

法, ‘알선수재 의혹’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구속 사유 소명 부족”

기사승인 2021. 12. 0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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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성립 여부 다툼의 여지 있어"
대장동 로비 의혹 관련 첫 영장청구 기각…수사팀 좌초 우려도
곽상도 영장심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근 검찰은 곽 전 의원을 비롯해 대장동 로비 의혹에 얽힌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자들을 줄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이에 로비 의혹 관련자 중 처음 구속영장이 청구된 곽 전 의원의 신병 확보는 앞으로 검찰 수사의 향배를 결정지을 중요한 포인트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곽 전 의원이 받고 있는 알선수재 혐의 중 ‘수재’ 부분은 그의 아들이 지나치게 높은 퇴직금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확인됐다는 분석이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알선’, 즉 당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었던 곽 전 의원이 누구의 부탁을 받았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알선 대상을 특정하지 못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 증거 및 진술 확보에 나선 뒤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검찰이 곽 전 의원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로비 의혹 수사 자체가 좌초할 공산이 커진 상황이다. 특히 대장동 전담수사팀 출범 초기부터 계속되고 있는 검찰의 부실 수사 및 선택적 수사에 대한 비판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과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이러한) 얘기를 한 적이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 자료가 없다”며 검찰 수사를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50억 클럽에 대해 “오랫동안 얘기가 됐는데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저밖에 없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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