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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웅 압수수색 취소’ 법원 판단에 재항고…대법 판단 받는다

공수처, ‘김웅 압수수색 취소’ 법원 판단에 재항고…대법 판단 받는다

기사승인 2021. 12. 0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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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재항고장 제출…대법이 위법 여부 판단
김웅, 공수처 출석 답변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 창구로 지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낸 준항고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이에 불복한 공수처가 재항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김 의원이 제기한 준항고를 인용한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에게 재항고장과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준항고는 법관 등 사법기관이 행한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로,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그 자체로 재항고 대상이 된다. 재항고심은 대법원이 심리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9월10일 김 의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김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측의 반발로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 공수처는 사흘 뒤 압수수색을 재시도했다.

이후 김 의원은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김 의원의 준항고를 인용하고 공수처가 김 의원이 없는 상태에서 의원실을 수색해 김 의원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참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부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받아 조성은 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에게 건넨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공수처는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 손 검사에 대해 두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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