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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중증장애인에 휠체어 비용지급 거부처분은 위법”

法 “중증장애인에 휠체어 비용지급 거부처분은 위법”

기사승인 2021. 12. 0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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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경증장애인에게는 비용 지급…평등·비례 원칙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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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이유로 중증장애인의 휠체어 비용 지원 요청을 거부한 지방자치단체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3일 중증장애인 A씨가 서울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보조기기 급여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뇌병변 장애와 지체장애가 있는 A씨는 장애인단체에서 전동 휠체어를 빌려 쓰다 자가 휠체어 마련을 위해 구청에 휠체어에 대한 지원 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구청은 지적장애가 있는 A씨가 전동 휠체어를 혼자 운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안전 문제와 규정 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A씨는 병원에서 받은 인지기능 검사서까지 제출했지만 구청은 ‘혼자 운전이 가능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를 받아오라며 재차 지급을 거부했다.

구청의 처분에 불복한 A씨는 지난 3월 “인지능력테스트 등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통과했음에도 지적장애가 있단 이유로 별도의 소견서를 받아오란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조인 조종용 전동휠체어를 합리적 이유 없이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규정과 하위 고시 규정의 행정입법부작위는 평등원칙 등에 위배돼 무효”라며 “장애인의 이동권·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보조기기법 시행규칙에서 보조기기의 지급 등과 관련한 고시를 제정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은 명백한 법령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 공동체의 ‘사회계약’은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만 체결된 것이 아니다”며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모두가 존엄한 주체인 동등한 인간으로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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