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운영위 ‘인사권 독립’ 자치법규 가결

기사승인 2021. 12. 0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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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정례회 2차 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16건 의결
충남도의회 운영위 ‘인사권 독립’ 자치법규 가결
충남도의회 제333회 정례회 운영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자치법규 16건을 원안 가결했다.
충남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을 위한 자치법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홍기후)는 3일 제333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자치법규 16건을 원안 가결했다.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및 인사 규칙안 등 조례안과 규칙안을 제·개정했다.

개정안 시행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도지사가 아닌 의장에게 부여되는 점이다. 특히 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 제도가 정식 도입돼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관은 2022년 의원정수의 4분의 1, 2023년 의원정수의 2분의 1내에서 순차적으로 채용된다.

또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로 윤리특위에 민간위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게 된다. 홍 위원장은 “자치법규 정비를 시작으로 차질 없는 인사권 독립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며 “이를 시작으로 진정한 자치분권 강화를 이뤄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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