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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설계사·콜센터 활용해 ‘국민은행’ 홍보 대행 “꿩 먹고 알 먹고”

KB손보, 설계사·콜센터 활용해 ‘국민은행’ 홍보 대행 “꿩 먹고 알 먹고”

기사승인 2021. 12. 0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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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사 간 시너지 강화하고
비용 부담 없이 수수료도 챙겨
고객들에게도 리워드 제공
KB손해보험_건물외관
KB손해보험이 ‘홍보대행’ 부수업무를 통해 KB국민은행과의 그룹사 간 시너지 강화를 꾀한다. 자사 보험계약 고객이 자동이체 결제 계좌를 정할 때 설계사나 콜센터 상담원을 활용해 KB국민은행 계좌로 지정하도록 홍보하고, 대신 KB국민은행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는 사업 방식이다. KB손보는 기존 자원을 활용해 추가 비용 없이 수수료를 얻을 수 있는데다, 은행 비용 부담으로 고객에게 혜택도 제공할 수 있어 일석이조 효과라는 판단이다.

3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설계사 채널 및 콜센터 등을 활용한 ‘보험료 결제계좌 지정 홍보대행’ 업무를 부수업무로 영위하기로 하고, 지난달 24일 금감원에 신고했다.

고객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은행 계좌로 보험료를 자동이체할지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때 KB손해보험의 보험설계사들과 콜센터 직원들이 나서 고객이 결제계좌를 KB국민은행 계좌로 지정하도록 홍보하고, 대신 그 홍보 비용을 은행으로부터 수수료로 받는 구조다.

오프라인 계약 체결 과정에서는 KB손보 설계사들이, 텔레마케팅을 통한 온라인 보험 계약 시에는 KB손보 콜센터 상담원이 KB국민은행 계좌로 지정할 것을 홍보하게 된다. 기존 보험계약을 보유한 고객들에 대해서도 전화업무상담시 타 은행 결제계좌를 국민은행 계좌로 변경하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단, 마케팅 수신동의 고객만을 상대로 상담완료 후 홍보를 진행하며, 고객이 거절의사를 표명했을 경우엔 6개월 간 다시 홍보를 시도하지 않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고객이 KB국민은행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그룹사 간 시너지 강화를 꾀하겠다는 생각이다. KB손해보험은 빅5 손보사 중 유일하게 은행지주계열인 만큼 그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것이다.

고객과 설계사 간 ‘윈-윈(win-win)’도 노린다. 결제계좌를 KB국민은행으로 지정 완료한 KB손해보험 고객에게는 은행의 비용 부담으로 기프티콘 등의 리워드가 지급될 예정이다. 또 결제계좌 지정을 유치한 설계사와 상담원은 수수료를 챙길 수 있어 일석이조인 셈이다.

KB손해보험 입장에서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설계사와 콜센터 자원을 활용하므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수수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역시 장점이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그룹사 시너지 강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회사 간 수수료가 오가게 되므로 상법상의 업무에 해당돼 부수업무로 신고하게 됐다”며 “건당 수수료에 대해서는 아직 양 사 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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