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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들, 국가·수사검사 상대 손배소 항소심도 승소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들, 국가·수사검사 상대 손배소 항소심도 승소

기사승인 2021. 12. 0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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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취약 국민 억울하지 않게…검사·공직자 역할 상기 계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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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임모씨, 최모씨, 강모씨 등 ‘삼례 3인조’./사진 = 연합
‘삼례 나라슈퍼 사건’ 범인으로 몰려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뒤 1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피해자들이 국가와 당시 자신들을 기소한 수사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부장판사)는 3일 임모씨·최모씨·강모씨 등 ‘삼례 3인’과 그 가족 등 16명이 국가와 최모 전 검사(현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례 3인조’ 피해자인 임씨에게 4억7000만여원을, 최씨에게 3억2000만여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강씨의 경우 위자료 상속분 주장을 받아들여 1심 위자료보다 3600만원가량 많은 4억7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최 전 검사는 자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날 최 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피고가 내사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자백의 신빙성을 제대로 판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는 진범의 내사사건을 상부로부터 배당받았고 원고 등이 진범이라고 확신했던 자기 결정을 재판정할 천재일우의 기회를 부여받았다”며 “모순되거나 불일치하는 사안의 실체관계 파악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이를 토대로 당초 자백의 신빙성을 재판단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국민이 수사 과정에서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인권을 보호하는 검사나 유사 직위 공직자의 역할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임씨 등은 1999년 2월6일 오전 4시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주인 부부의 고모인 유모씨(당시 76·여)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이후 부산지검은 해당 사건의 진범이 부산에 살고 있는 이모씨 등 3명이라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진행, 이들의 자백을 받아 사건을 전주지검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삼례 3인을 기소했던 최 전 검사는 자백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씨 등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결국 삼례 3인은 형기를 모두 마친 뒤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고 2016년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이듬해 4월 국가와 최 전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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