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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통일과 북한법학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통일과 북한법학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기사승인 2021. 12. 0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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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합의서 체결 30주년 기념, '남북관계 제도화·남북합의' 공동학술대회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남북기본합의서, 국제 원용 가능 문서로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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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열린 한국법제연구원과 통일과 북한법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공동학술대회를 마친 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강섭 법제처장,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최영준 통일부차관,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 박정원 북한법학회장(왼쪽 3번째부터)
한국법제연구원(김계홍 원장)과 통일과 북한법학회(박정원 회장)가 공동으로 ‘남북관계의 제도화와 남북합의’를 대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법제연구원과 통일과 북한법학회는 지난 3일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30주년을 기념해 국제학술대회를 열었다.

학술대회에는 최영준 통일부차관과 이강섭 법제처장이 축사를 하고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등 통일법제분야의 국내외전문가 약 4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김재홍 원장은 개회사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남북관계의 법치주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원 회장도 “남북관계의 복원과 발전을 위해서 남북기본합의서의 목표와 중요 의미를 되새기고 합의서 정신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명예교수는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할’에 대해서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이 명예교수는 “남북기본합의서는 특수형태의 조약성을 가지며 헌법 60조에 따라 국회비준동의를 얻어서 국내적 법규범성을 제고하고 전법령을 정비, UN 사무처(UN헌장 102조)에 등록하는 등 국제적 원용 가능한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한의 특수관계를 동서독 1972년 기본조약처럼 국회비준동 및 UN사무처 등록을 통해서 국내적으로 법규성을 제고시키고, 국제적으로 원용 가능한 남북합의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을 일종의 공동성명 및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으로 판단한 논거는 법적으로 매우 빈약하고, 당시의 정치적 분위기에 영향을 입은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남북기본합의서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할에서 화해협력단계의 항도자로서의 역할, 남북관계 전반을 규율하는 기본법 역할,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장검다리 역할, 냉전법령 정비를 위한 기본규범 역할, 남북기본합의서 조속한 이행을 위해서 합의서에 합의한 남북 분과위와 공동위의 조속한 구성 및 가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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