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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정, 아웅산 수치 첫 선고에 징역 4년…“정치적 사형선고”

미얀마 군정, 아웅산 수치 첫 선고에 징역 4년…“정치적 사형선고”

기사승인 2021. 12. 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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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anmar Suu Kyi Timeline <YONHAP NO-4318> (AP)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사진=AP·연합
지난 2월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사정권이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에게 선동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AFP통신·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조 민 툰 군정 대변인은 이날 “아웅산 수치 고문은 선동죄로 징역 2년형과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수치 고문과 함께 기소된 윈민 미얀마 대통령도 같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두 사람이 아직 감옥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수도인 네피도에서 “현재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차례로 판결을 받을 것”이라 덧붙였다.

이날 판결은 쿠데타 이후 군부에 의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부터 국가기밀법 위반 등 총 11개의 혐의로 기소돼 최대 징역 116년에 처할 위기에 놓인 수치 고문에게 내려진 군정 법원의 첫 판결이다. 지난해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한 군부는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켜 수치 고문과 윈민 대통령을 가택연금했다.

이후 군부는 △지난 2월 수치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NLD)이 국제기구에 군사정부를 인정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선동 △지난해 9월 선거운동 중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불법 수입된 무전기 소지 △국가기밀법 위반 △부정선거 △부패방지법 위반 등 11건의 혐의로 수치 고문을 잇따라 기소했다.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수치 고문은 최대 징역 116년형에 처해진다.

수치 고문은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곤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쿠데타 이후 군부에 맞서 시민불복종운동(CDM)에 참여하고 있는 전직 교수 A씨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에 “선동죄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은 수치 고문에게 제기된 혐의 중 무전기와 관련된 전기통신법 위반(최대 징역 1년)을 제외하곤 형량이 가장 적은 혐의였다”며 “선동죄에는 최대 형량인 징역 2년을,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도 최대 징역 3년 중 2년을 선고했다. 수치 고문을 물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끝내겠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말했다.

특히 A씨는 “수치 고문이 76세의 고령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다시 정계로 돌아오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정치적 사형선고”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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