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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아이, ‘경기 지역화폐 특혜의혹’ 보도에 “허위사실 법적대응”

코나아이, ‘경기 지역화폐 특혜의혹’ 보도에 “허위사실 법적대응”

기사승인 2021. 12. 0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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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기업 코나아이가 경기 지역화폐 운영 대행 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허위 사실 적시에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코나아이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도 지역화폐는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폭리를 얻도록 ‘설계’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평판과 명예를 실추시킨 언론매체와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한 매체는 코나아이가 2019년 1월 경기도와 카드형 지역화폐 플랫폼 공동운영 사업 협약을 맺으면서 자사로 수익을 몰아주는 형태로 계약했으며 선정과정도 대장동 개발사업과 흡사하다고 보도했다. 통상 낙전수입과 이자반납을 시, 군에 귀속되도록 한 다른 지자체와 달리 수익배분을 ‘협의대상’으로 남겨놓았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이에 대해 코나아이는 “경기도와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제정되기 이전으로 전자금융거래법, 표준약관등에 의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장동 의혹이 잇따르자 지난달 특혜의혹이 제기된 규정을 수정한 변경협약서를 체결했다는 이 매체의 주장에 대해선 “‘낙전, 이자수익을 지자체에 귀속하는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이 지난 10월 개정된 데 따른 것”이라며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경기지역화폐 협약서에 그 내용을 반영하고 수정협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대장동 사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이용자 충전금은 소멸시효가 5년이 적용돼 현재까지 권리가 소멸된 이용자 충전금 잔액(낙전수입)은 1원도 발생한 적이 없다”며 “운영계약기간이 2022년 1월까지로 낙전수익이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선정과정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유사하다는 의혹에 대해 “경기도가 해명한 자료에 따르면 공동운영대행사 선정평가를 위한 제안평가위원회는 관련규정에 따라 전문가 공개모집, 제안서접수 당일 예비명부상 고유번호가 부여된 예비위원중 참가업체의 추첨으로 선정한 것으로 위원회 구성에 특혜가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발했다.

이어 “2018년 12월 21일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26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공고를 냈으며 선정 입찰 관련된 모든 과정은 경기도청 공시 게시판에 기록돼 있다”고 설명했다.

코나아이는 “입찰 당시 카드형 지역화폐 플랫폼 운영경험이 있는 곳은 코나아이가 유일했다”며 “인천시의 성공사례와 결제 플랫폼 자체 보유 및 카드 자체 발급이 가능해 가격경쟁력 면에서 우월한 점수를 받아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해명했다.

경기도와 사업 계약 후 2018년 적자에서 2020년 흑자로 전환됐다는 데 대해선 “2015년부터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국제표준의 지역화폐 결제플랫폼 개발에 착수하면서 연구개발에 약 1000억원의 투자를 진행했고 그 영향으로 4년간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등의 정책에 지역화폐가 활용되면서 전국적인 발행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자연스럽게 지역화폐 플랫폼 관련 매출이 증가했다”며 “기존 IC칩 관련 사업도 전자카드, 메탈카드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군의 공급이 확대되면서 매출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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