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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신산업 발전 길 터주자

[사설]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신산업 발전 길 터주자

기사승인 2021. 12. 0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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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정책제언 <1>
대선을 앞두고 경제계가 정치권과 정부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7일 상법에서 회사 부문을 떼어내 아예 ‘모범회사법’을 만들자고 제안했고, 경영자총협회(경총)는 파업 시 대체근로 금지규정 보완 등 63개 항을 개선토록 건의했다. 고정관념에 묶인 정부나 정치권에겐 ‘도전적’으로 비칠 수 있는데 먹거리 측면에선 대선주자들이 경청할만한 제안들이다.

‘모범회사법’은 기업 발행 주식 종류 확대, 주주나 제3자에 대한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빌) 부여, 차등의결권 허용, 감사위원 선임 시 특수 관계인의 지분을 3%로 제한하는 ‘3%룰’ 폐지, 이사의 의사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끼쳐도 처벌하지 않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신설, 다중대표소송의 수정 등을 담고 있는데 기존 상법을 전면 손보라는 요구로 보면 된다.

경총이 제시한 개혁과제에는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기준 완화, 오염물질 배출권 거래에 대한 부가세 면제, 택배업의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기간제 및 파견근로 규제 개선, 파업 시 대체근로 금지 규정 보완 등이 포함됐다. 모두가 기업환경 개선에 필수 과제들인데 공정거래법 준수로 대·중소기업간 상생 생태계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경련과 경총의 제안은 기업 활동에 활기를 불어넣고 경영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경제계의 몸부림인데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의 반응이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과감한 규제 완화를 꺼리는 입장이고, 정치권은 여기에서 이 말, 저기에서 저 말을 하기 때문에 경제계의 제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계의 건의가 한낱 ‘희망사항’으로 끝나선 안 된다.

경제계가 코로나19 시국에 ‘모범회사법’ 제정과 ‘규제개혁’을 요구한 것은 상황이 절박해서다. 당장 급한 게 원격의료, 로톡(law-talk), 타다와 에어비앤비 같은 신산업 플랫폼 육성인데 기득권에 막히고, 정부와 정치권의 인식 부족으로 사실상 멈춰선 상태다. 대선주자들이 신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해 기존 규제들을 폐지수준으로 혁신하고 새로운 규제를 만들지 않을 방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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