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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보행자 안전강화’ 공약 발표... “보호구역 확대”

민주당 ‘보행자 안전강화’ 공약 발표... “보호구역 확대”

기사승인 2022. 01. 1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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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주행기준 마련
"입법·예산편성 앞장"
완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21년 7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보행자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이륜자동차의 전면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겠단 약속을 드린다”며 이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보행자보다 ‘차량우선’인 교통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 보행 사망자가 OECD 평균 2배 이상에 이르고 있다”며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보행자 사망자는 2.5명인데 OECD는 평균은 1.1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2020년에는 약 8400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해 24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 중 483건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고로 사망자 3명이 발생했다”며 “향후 입법과 예산편성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구역 내 30km 속도위반 엄격 적용 △감시카메라·과속방지시설·도로반사경 등 부속시설 확대 등을 약속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와 관련한 법제도를 정비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함께 보장할 방침이다. 개인용 이동장치 제품성능·제품규격 기준을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도로주행기준을 조정한다.

습관성 과속과 난폭·보복운전 등 불법 운전 방지책도 내놓았다. 기준속도 초과 40km 이상으로 연 3회 위반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특히 난폭·보복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현행 1년인 면허 결격기간(재취득 금지기간)을 더욱 늘릴 계획이다.

이륜자동차의 전면번호판 부착 의무화도 추진한다. 부착 비용은 국가가 일부 보전한다는 구상이다. 현재는 이륜차 번호판의 부착 위치를 후면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단속이 어렵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밖에도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자 차량의 잠금장치 의무화 △여객자동차 의무 부착 후 일반 차량으로 점차 확대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음주치료 의무화 등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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