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대법 “IMS시술, 한방 침술과 유사”…두번째 파기환송

대법 “IMS시술, 한방 침술과 유사”…두번째 파기환송

기사승인 2022. 01. 14. 11:0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1·2심 무죄→파기환송→무죄→파기환송…재판만 다섯번 거쳐
대법 "IMS 시술과 한방 침술 유사점 많다"
KakaoTalk_20171121_174719886
통증이 있는 부위에 바늘을 찔러 치료하는 IMS(Intramuscular Stimulation·근육 내 자극치료법) 시술 방법이 한의원에서 이뤄지는 ‘침술’과 유사한 의료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2월 자신의 병원에서 환자들의 허리에 침을 꽂는 IMS 시술을 했고, 검찰은 A씨가 한의사가 아닌데도 한방 의료행위를 했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IMS 시술을 한 것이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013년 1심과 2심은 모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IMS 시술이 한방의료행위인지 여부는 양의학계와 한의학계가 서로 첨예하게 의견 대립을 하고 있다”며 “IMS 시술이 양의사가 시술할 수 없는 한방 의료행위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2014년 대법원은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무죄를 선고한 1·2심이 A씨의 구체적인 시술 방법을 따져보지 않아 어느 부위에 어떻게 시술했는지 등을 알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사건을 돌려 받은 부산지법은 다시 한번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IMS 시술 부위인 통증유발점 근육에 바늘을 깊숙이 꽂아 넣는 방법과 경혈에 얕게 침을 놓는 한의학의 방식은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환자의 허리부위에 침을 놓았는데, 침이 꽂혀있던 부위는 통상적으로 IMS에서 시술하는 부위인 통증유발점에 해당하고, 꽂혀있던 방법도 하나의 바늘을 근육부위에 깊숙이 삽입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방에서는 경혈에 침을 놓기 위해 주로 짧은 침을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피고인은 주로 30~60㎜의 시술용 침을 사용했던 점 △삽입한 침에 전기자극을 가해 치료한 점 △피고인은 IMS 정규강좌를 수강한 적은 있으나 한의학적 이론에 대해서는 지식을 따로 습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A씨의 시술행위를 침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사건은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환송됐다. 재판부는 “침술행위에서 침을 놓는 부혈위는 경혈에 한정되지 않고 경외기혈, 아시혈 등으로 다양하고 아시혈은 통증이 있는 부위를 뜻한다”며 “A씨가 시술한 부위는 경혈 그 자체는 아니라 해도 경외기혈 또는 아시혈 유사 부위로 전통적인 한방의 침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용한 IMS 시술용 침은 한의원에서 널리 사용되는 호침과 길이, 두께, 재질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전기자극기에 의한 전기적 자극은 전자침술, 침전기 자극술 등 한방 의료행위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시술방법이 침술과 구별되는 본질적인 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