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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만’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 정지에 뿔난 지역민들…17일 정부 발표

‘서울만’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 정지에 뿔난 지역민들…17일 정부 발표

기사승인 2022. 01. 1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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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만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정지…타지역은 그대로
엇갈린 조치에 형평성 논란…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청원글 쇄도
방역패스 사라진 백화점
법원이 서울 내의 3000㎡ 이상 백화점·마트·상점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결정한 가운데 16일 서울의 한 백화점 입구에 방역패스 문구가 사라지고 전자출입명부 이용 관련 안내문만이 설치돼 있다./연합
서울에 한정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이 일부 정지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당장 17일 0시를 기점으로 전국 대형마트·백화점에 적용되는 방역패스의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지역사회 불만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조두형 영남대학교 의대 교수와 의료진·종교인 등 1023명이 질병관리청장·보건복지부장관·서울특별시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내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다. 문제는 방역패스 정책을 실제로 시행하는 주체를 정부가 아닌, 서울시장으로 보고 서울 소재 상점·마트·백화점에만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서울 외 지역의 대형마트·백화점에 적용되는 방역패스는 계속 유지되는 기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 같은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박모씨(25)는 “백신패스가 자유를 침해하는 거니까 그 자체를 없애달라는 것이 여론인데 서울의 백화점, 대형마트만 중지시키는 건 제대로 국민의 뜻이 반영된 것도 아니고 인과성이 떨어져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주부 방모씨(55)도 “서울시의 방역패스만 중단되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법원에 신청할 것이고 누가 정부 말을 따르려 하겠냐”고 지적했다.

실제로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는 방역패스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민원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경기도민 청원 홈페이지에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21건의 방역패스 관련 청원이 올라왔다. 같은 시각 인천시청 홈페이지 ‘시민청원’ 게시판에도 방역패스 효력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글이 9건 게재됐다.

청원인들은 “서울시만 시민이고 타 시도민은 시민도 아닙니까”라며 “서울 사람뿐 아니라 인천 사람들도 기본권을 침해당해서 방역패스 시행 중인 모든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또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효력 일시 정지를 해 도민의 생활상의 피해와 혼란을 막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혼선을 해결하기 위해선 서울 외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소송을 통해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내거나, 정부가 법원 결정 취지를 고려해 전국의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를 일괄적으로 해제하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방법 뿐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을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마트·백화점 외 다른 시설들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적용이 유지된 것은 법원이 방역패스 자체의 공익성은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지난 달보다 현재 유행이 안정화된 상황이라 저위험시설부터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었다”며 “이번 법원 결정으로 정부 내 (완화 시점) 논의가 애매해진 부분이 있어 이를 고려해 향후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법원의 결정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17일부터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재연장된다. 오후 9시 영업제한 시간은 동일하되, 사적모임 인원수는 4인에서 6인으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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