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인권위 “위안부 수요시위 적극 보호해야”…경찰에 긴급구제 권고

인권위 “위안부 수요시위 적극 보호해야”…경찰에 긴급구제 권고

기사승인 2022. 01. 17. 15:4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인권위 "수요시위, 세계적으로 전례 찾기 힘든 운동"
'경찰, 수요시위 방해 행위에 소극·미온적 대응' 평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아시아투데이 DB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방해받지 않도록 경찰이 적극적인 보호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14일 서울 종로경찰서장에게 수요시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반대 집회 측에 집회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할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두 집회가 동시에 인접한 장소에서 이뤄지더라도 반대 집회 측에서 지나친 스피커 소음 등으로 방해하는 행위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한 수요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명예훼손·모욕을 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권유 또는 경고를 하고,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요구할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지난 5일 정의기억연대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는 경찰이 최근 1년간 수요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욕설과 혐오 발언,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를 방치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종로경찰서장은 “2개 이상 대립하는 집회가 신고되면 집시법에 따라 단체 간 구역을 나누고 폭력 등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집회 중 나온 일부 행위나 발언을 이유로 집회를 제지하면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수요시위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고려하면 집회 방해 행위로부터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수요시위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수요시위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우리 시민사회가 그 책임을 묻는 세계사적으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운동이고, 1992년 1월 이후 30년간 매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이뤄진 세계 최장 집회로 알려져 있다”며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두 개의 집회가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이뤄질 때 조정하는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고 불의에 대한 책임을 구하는 세계 최장기 집회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인권위는 수요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반대 집회의 집회신고가 있을 때, 경찰의 미온적 대응으로 수요시위가 계속되지 못한다면 피해자들의 자유와 인격권 뿐 아니라 수요시위의 목적과 역사성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수요시위 방해에 대한 경찰의 부작위와 관련해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향후 해당 진정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긴급구제 조치로 권고한 사항이 이행됐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