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를 타고 반납하면 돈을 돌려준다는 이른바 ‘전세 렌터카’ 사업으로 수백명에게 사기행각을 벌인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노호성 부장판사)는 사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18년부터 이듬해까지 신차 값의 100%를 보증금으로 내고 4년간 차를 탄 뒤에 반납하면 아파트 전세처럼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겠다는 수법으로 17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회삿돈 107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전세렌터카 계약서 등을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서울에 사무실을 차려둔 뒤 영업보증금을 받고 영업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본부장과 지점장을 모집해 전국에 190여개 지점을 두는 등 사업을 크게 확장했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180여명에게서 105여억원에 달하는 영업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기 피해 금액 합계가 177억원 상당이고, 그 과정에서 저지른 횡령 범행의 이득액 또한 107억원 상당으로 피해 규모가 막대하다”며 “피고인이 횡령액 대부분을 스포츠토토, 프로토 등 도박자금으로 사용해 피해 회복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횡령 피해액 중 24억원은 변제된 점, 사기 범행 피해액 일부가 지급보증이나 차량명의 이전 등을 통해 회복된 점을 형량에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