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파업 3주차…CJ대한통운-택배노조 입장 ‘평행선’

파업 3주차…CJ대한통운-택배노조 입장 ‘평행선’

기사승인 2022. 01. 18. 17:5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노조 "회사가 요금 인상분 챙겨"
사측 "업계 최고 수준 처우" 반박
basic_2021
전국택배노조의 파업이 3주째 이어지고 있지만, 양측 입장은 강경하다. 노조는 사측이 택배 요금 인상분을 대부분 챙기며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CJ대한통운은 사회적 합의를 지키는 것은 물론 업계 최고 수준의 처우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주장이 엇갈리는 터라 CJ대한통운은 사회적합의 이행 여부를 국토교통부로부터 검증받고 있다. 쟁점이 ‘사회적 합의 이행’인 만큼 점검 결과가 나오면 어느 정도 사태가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국토부는 파업 중재 주체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결국 점검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개입할 수 없다는 얘기다.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불편은 커지고 있지만, 사태 해결은 서로 미루는 실정이다.

CJ대한통운은 18일 택배노조가 지속하는 파업행위에 대해 강경한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일각에서 비노조원이 불법 쟁의행위나, 대체기사의 배송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CJ대한통운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조는 합의 이행에 대한 회사의 노력을 폄훼하고, 국민 고통은 아랑곳없이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명분없는 파업을 중단하고 택배 배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국민의 성원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 측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이 다른 회사들과는 달리 택배비 인상분을 사측 이익으로 가져가고 있다고 보고, 이는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은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부속합의서로 과로방지와 처우개선을 위해 도입한 표준계약서의 취지를 어기고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 CJ대한통운이 직접 나서서 노조와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노조 관계자는 “대리점연합회는 일종의 하청기관으로, 처우개선은 원청기관과 직접 대화를 해야 하는 문제”라며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사례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는 메시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쟁점은 결국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다. 양측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는 만큼 정부의 점검 결과가 합의 도출 계기가 될 수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를 지키고 있는지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최근 전국 영업소를 대상으로 민관합동 조사단이 점검을 마쳤고, 현재 결과를 정리하고 있는 중이다. 이 점검은 CJ대한통운 측이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파업과 직접적 관계가 있다기보다는 사회적 합의 사안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가 택배기사 과로를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미비점이 없는지 조사해 밝히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만약 점검 결과가 나오더라도, 어느 한 측에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국토부도 파업 중재 기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만약 노사가 조정 요청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중재에 나설 수도 있다, 하지만 택배노조는 사측을 CJ대한통운으로 보고 있고,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의 협의 대상(사용자)은 대리점연합회라고 보고 있어 이 또한 입장차가 크다. 고용노동부 측은 “정당한 쟁의 행위기 때문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택배를 못 받는 소비자나,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만 피해를 보고 있는데 누구도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파업이 길어지면서 피로도도 커진 만큼 서로 양보해서 협의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