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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계 “공정위 962억 과징금 ‘유감’…해운법 개정안 의결 청원할 것”

해운업계 “공정위 962억 과징금 ‘유감’…해운법 개정안 의결 청원할 것”

기사승인 2022. 01. 1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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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컨테이너선 가득<YONHAP NO-3268>
부산항 감만 부두. /사진 = 연합뉴스
국내외 선사 23곳이 한국∼동남아 항로의 해상운임을 담합해온 게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962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 가운데 해운업계가 유감을 표했다.

한국해운협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해운기업들은 해양수산부 지도감독과 해운법에 따라 지난 40여년간 절차를 준수하며 공동행위를 펼쳐왔는데도 절차상 흠결을 빌미로 해운기업들을 부당공동행위자로 낙인찍었다”고 밝혔다.

해운협회는 “설사 절차상의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해운법의 취지가 훼손되어선 안 된다”며 “그야말로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대는 꼴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운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공정위 심결의 10대 오류도 지적했다.

해운협회는 “해운법은 공동행위 가입 및 탈퇴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이를 무시했다”며 “선사들은 공동행위가 법에 보장된 행위로서 위법성을 인식하지 않았음에도 공정위는 위법성을 인지하면서 자행한 행위로 호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지난 1981년 해운기업에 대해 경쟁제한행위등록증을 발급한 바 있으며 1998년 카르텔 일괄정리 시에도 해운공동행위를 제외하는 등 해운공동행위를 보장해왔던 이제까지의 입장을 저버리고 자기모순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운선사들이 해운법에 의거해 해수부의 지도감독을 받아 지난 40여년 동안 공동행위를 이행해왔으나, 공정위가 이를 무시하고 단지 절차상의 흠결을 이유로 부당공동행위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다.

이어 “해운공동행위로 인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바도 없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바도 없으며 화주를 대표하는 각종 경제단체 및 1000여 실화주들이 피해입은 바 없음을 입증하고 있음에도 공정위는 이를 외면했다”고 덧붙였다.

해운협회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 이후 해운공동행위와 관련한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 이번과 같은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해운법 개정안이 조속히 의결되도록 청원할 예정이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은 “공정위 제재를 시정하기 위해 행정소송 뿐만 아니라 현재 국회 농해수위에 계류돼 있는 해운법 개정안을 조속 의결하기 위해 국회에 청원도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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