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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7000억원 환매 중단’ 라임, 법원에 파산 신청

‘1조7000억원 환매 중단’ 라임, 법원에 파산 신청

기사승인 2022. 01. 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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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첫 심문기일 진행…우리은행 등 채권자 4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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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7000억원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라임)이 결국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라임은 지난 7일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전대규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첫 심문기일은 오는 25일이다.

채권자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47인이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돼 회사의 자산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게 된다.

앞서 2019년 7월 라임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운용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하면서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졌다.

라임의 펀드 가운데 173개가 상환 또는 환매가 연기되면서 1조7000억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과 원종준 라임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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