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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임신부,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당국 “임신부,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기사승인 2022. 01. 1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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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방역패스 적용 예외 개정안 발표
방역패스 대신 출입 명부 작성<YONHAP NO-2243>
18일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점에 방역패스 안내문 대신 출입 명부 작성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연합
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임신부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신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예방접종 대상자라는 이유에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8일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권고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는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코로나19 백신 1차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2차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사람 △접종 금기 대상자 등이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미접종 임신부의 사망 등 위험 사례가 보고된 만큼 임신을 예방접종의 의학적인 예외로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연경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현재까지 출산 예정일을 등록한 여성 중 30명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났다고 신고했다”며 “대부분 발적(붉게 부어오름), 통증, 근육통 등 일반 이상반응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 예외 범위 개정 내용을 오는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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