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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올 7월부터 시범사업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올 7월부터 시범사업

기사승인 2022. 01. 1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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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시·군·구서 우선 시행…19일 지역선정 공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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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안) /복지부 제공
오는 7월부터 근로자가 아프면 생계 걱정 없이 쉬면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3월 말께 지역을 선정하고 4월 운영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울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미국 일부 주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가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 중이다.

국내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상병수당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져 지난 2020년 7월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고, 정부는 오는 2025년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목표로 3년간 3단계에 걸쳐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복지부는 우선 1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질병의 보장범위를 확인하고, 2단계에서는 보장 수준과 방법에 따른 정책효과를 분석하며, 3단계에서는 본 사업의 모형을 동일하게 적용해 제도를 최종 점검할 계획이다. 이 중 1단계 시범사업은 오는 7월부터 1년간 6개 시·군·구에서 진행된다.

상병수당 급여는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4만3960원이다. 복지부는 1단계 시범사업에서 질병 보장 범위에 따른 정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정액 급여를 지급하도록 했으나, 2단계부터는 정률 급여 지급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업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시범사업 예산은 올해 109억9000만원이다.

복지부는 국내에서 가장 적합한 제도를 찾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6개 시군구 중 2개씩 묶어 세 가지 모형을 달리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첫번째 모형과 두번째 모형은 근로자의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 및 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두 모형은 상병수당을 받기 전의 기간인 대기기간과 급여 지급 기간에서 차이가 있다.

대기기간이란 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대기기간의 다음날부터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기기간이 7일이라면 일을 쉰 지 8일째부터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첫번째 모형의 대기기간은 7일로, 8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1년 내 최대 90일까지 급여 지급이 보장된다.

두번째 모형은 대기기간이 14일이고, 1년 내 최대 120일까지 급여 지급을 보장한다.

세번째 모형은 입원한 경우 수급 대상자로 인정하되, 대기기간은 3일이고 보장 기간은 1년 이내 최대 90일이다.

상병수당 지급을 원하는 근로자는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진단서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수급요건을 확인하고 급여 지급일수를 확정·통보한다.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급여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하고, 향후 수급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수급자는 수급기간이 종료된 이후 근로에 복귀하거나 합병증의 발병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수급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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