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제242회 임시회 개회…조례안 등 18개 안건 처리

기사승인 2022. 01. 1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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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정 주요업무계획 청취
본회
19일 김해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2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제공=김해시의회
경남 김해시의회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4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김해시로부터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김해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3건, 보고안 2건, 의견청취안 1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임시회 첫날 1차 본회의에서 △김종근 의원의 ‘기마인물형토기 특별전을 위한 제언’ △하성자 의원의 ‘김해 여성사 구축 및 여성사 박물관 건립 제안’ △안선환 의원의 ‘비음산터널! 광역생활권 접근을 통해 조속히 추진하자 △김형수 의원의 ’김해시 청소년의회의 정책제안이 시정에 반영되어 청소년이 더 행복한 김해시를 만들어 갑시다 등의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송유인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으로 주민이 직접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제도가 확대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강화됐다”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한 걸음 다가선 만큼 시민에 대한 더 큰 책임감으로 시민 중심의 실천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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