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정영학 녹취록’ 공개…김만배 “곽상도가 돈 달라고 해”

‘정영학 녹취록’ 공개…김만배 “곽상도가 돈 달라고 해”

기사승인 2022. 01. 19. 15:2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김씨 "서너 차례 잘라서 줄게"…'50억 클럽' 6명 등에 420억 배분 계획
곽 전 의원 측 "수사 과정서 해명되는 중…영장심사서 녹취록 문제 이미 확인"
법정 나서는 정영학 회계사<YONHAP NO-2806>
정영학 회계사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속행공판에서 점심시간을 맞아 법정을 나서고 있다./공동취재단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얻은 분양이익 420억원을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정치·법조계 유력 인사 등에게 배분하려 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19일 한국일보는 천화동인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2019~2020년 사이 김씨와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입수해 보도했다. 김씨는 “병채(곽 전 의원 아들) 아버지는 돈 달라고 그래. 병채 통해서”라며 곽 전 의원이 금품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씨는 곽씨에게 ‘아버지가 무엇을 달라느냐’고 물었고, 곽씨는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하실 건지”라고 답했다. 이에 김씨는 ‘한꺼번에 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양 전무(화천대유 임원)보다 많으니 한 서너 차례 잘라서 너를 통해서 줘야지’라고 말했다. 곽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경쟁업체의 견제로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를 막은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곽씨에게 퇴직금과 위로금 등 명목으로 건넨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곽 전 의원의 영향력 행사에 대한 보답으로 보는 반면, 곽 전 의원 측은 정당한 퇴직금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녹취록이 공개되자 곽 전 의원 측은 “김씨의 녹취록 중 곽 전 의원 관련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검찰의 광범위하고 철저한 수사 과정에서 해명되는 중”이라며 “지난해 법원의 (구속) 영장 심사에서도 해당 녹취록의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씨는 곽 전 의원뿐만 아니라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영수 전 특별검사,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이들의 이름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로비 대상과 금액 배분계획을 정 회계사와 확인하기도 했다.

김씨는 곽 전 의원 등 6명에게 각각 50억원씩 총 300억원을 배분하고, 성남시의회 쪽 인사 2명에게는 각각 15억원과 5억원, 박 전 특검의 인척인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씨에게는 100억원을 건넬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관련자들이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녹취록에 근거한 수사를 펼치던 검찰이 체포 및 구속영장 심사에서 여러 차례 입증에 실패하는 등 정 회계사 녹취록의 신빙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하지만 공개된 녹취록 내용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된 의혹과 상당히 겹치는 만큼 재판 과정에서 진실 공방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도개공) 개발1처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에 ‘초과이익환수조항’을 넣자고 세 차례 제안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자필 편지가 공개되면서,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김 처장의 동생 A씨가 공개한 편지에 따르면 김 처장은 “당시 임원들은 민간사업자들에게 맞서며 회사(성남도개공) 이익을 대변하려고 노력했고, 그들로부터 뇌물이나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다만 김 처장은 편지에서 당시 임원들의 신원이나, 윗선으로 의심받고 있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