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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오늘부터 시작…인증 지연 등 ‘불편’(종합)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오늘부터 시작…인증 지연 등 ‘불편’(종합)

기사승인 2022. 01. 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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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한 소상공인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약정 체결을 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55만명이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는다. 신청 첫 5일간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소기업을 위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19일 시작된 가운데 시스템에서 일부 오류가 발생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을 신청했는데 ‘인증이 안된다’는 등 소상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아침부터 종일 손실보상 선지급 관련해 시스템을 모니터링 했는데 사이트에 문제가 생기진 않았다”며 “시스템상 오류라기보다는 인증 과정에서 일부 지연이 된 거 같다. 예를 들면 중기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입력한 정보가 불일치 같은 게 조금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시 소상공인들이 입력을 잘못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계좌인증을 해야 하는데 본인들이 은행에 계좌를 만들 때 이름을 기재할 때 붙여서 썼는지, 띄어서 썼는지를 기억하지 못해 인증이 안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인데 ‘아니다’라고 떴을 경우는 인증하는 과정에서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며 “인증 과정에서 정보가 잘못 입력됐을 수 있다. 이번에 개인으로 하면서 인증정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선지급은 2021년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며 신청자는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는다. 대상자는 신청 당일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선지급에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의 3단계로 진행된다. 선지급 신청은 19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에서 할 수 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9일부터 23일까지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24일부터는 5부제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을 지급하기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으로 상세 일정은 2월 초 손실보상 선지급을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신용점수·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55만개사 대상 여부만 확인해 지급한다. 이후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확정시 선지급 원금 500만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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