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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해야…협동조합 공동사업 담합으로 처벌하지 말아야”

중소기업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해야…협동조합 공동사업 담합으로 처벌하지 말아야”

기사승인 2022. 01. 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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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조성욱 공정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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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부터)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20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 열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는 급등한 원자재값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기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0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 열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거래 단절 우려로 조정협의에는 한계가 있다. 하도급법 개정안도 발의가 돼 있으니 공정위에서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은 담합으로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며 “소비자 이익 침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업 간 거래(B2B)에서만큼은 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허용해야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이 활성화되고 협상력도 강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대 온라인플랫폼의 과도한 입점 수수료와 광고비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대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수출과 영업이익을 내고 있으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원자재값 폭등과 물류비 상승, 고강도 거리두기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0.3%의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57%를 가져가고 99%의 중소기업들은 25%에 불과하며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는 2003년 통계 작성 이후로 사상 최대로 벌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은 불공정거래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만큼 공정위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에 앞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 대기업집단 거래질서 정립 등을 핵심으로 하는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중소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원자재 가격인상 부담완화를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과징금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구제기금 마련 △기업규모별 과징금 부과비율 차등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선 △중소기업 단체의 정보교환 행위는 부당한 담합적용에서 제외 등 불공정거래 관련 현장애로 20건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조 위원장은 “중소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인들과 만남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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