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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 신고’ 양정숙 의원, 1심서 벌금 300만원

‘재산 축소 신고’ 양정숙 의원, 1심서 벌금 300만원

기사승인 2022. 01. 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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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혐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
재판부 "부동산 구매자금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출발…수익금도 본인에 돌아가"
무소속 양정숙 의원, 1심 당선무효형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숙 무소속 의원(57)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무고 혐의에 대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그 직위를 상실한다.

재판부는 “부동산 구매자금 모두가 피고인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보이고, 매각한 부동산 수익금도 다 피고인 본인에게 돌아갔다”며 “대출금 이자나 원금을 남동생이 갚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양 의원은 2019년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 등 재산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양 의원은 남동생 명의로 부동산을 차명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이를 허위 고소로 보고 양 의원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양 의원은 재산 축소 신고와 부동산 실명제 위반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당에서 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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