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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재벌가 프로포폴 불법 투약’ 병원장, 항소심서 징역 3년 실형

[오늘, 이 재판!] ‘재벌가 프로포폴 불법 투약’ 병원장, 항소심서 징역 3년 실형

기사승인 2022. 01. 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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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는 집행유예로 감형…이재용·하정우·채승석 등 유명인사 상대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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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연예인 등 유명인사들에게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불법 투약해준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김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 신모씨는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이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김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지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해 보석이 취소되면서 다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진료를 포기하다시피 하고, 법에서 금지한 행위에만 집중했다”며 “사회적으로 재력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영업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씨는 2017년 9월~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피부미용 시술 등을 빙자해 자신과 고객들에게 148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신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불법 투약을 감추기 위해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김씨의 병원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배우 하정우씨 등이 방문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벌금 7000만원, 하씨는 벌금 3000만원을 확정받았으며, 채 전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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