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제2의 골프 대중화’ 나선 정부, 캐디·카트 선택 골프장 증가 기대

‘제2의 골프 대중화’ 나선 정부, 캐디·카트 선택 골프장 증가 기대

기사승인 2022. 01. 20. 14:5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0005130760_001_20220120140101087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일부 대중골프장의 꼼수 영업에 골퍼들의 지속적 개선 요구가 이어지자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칼을 빼들었다.

엄격히 선별해 ‘무늬만’ 대중골프장인 일부 코스에 기존 세제 혜택을 철회할 방침이다. 골프장 요금 상승의 주요 원인인 캐디와 카트의 의무적 이용 관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고객이 캐디나 카트 이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골프장에 체육 기금 융자 우대 등의 혜택을 준다.

문체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서울 올림픽공원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제2의 골프 대중화 선언식’을 연 문체부는 2026년까지 골프 인구 600만명, 시장규모 22조원 달성을 목표로 ‘실질적 골프 대중화’와 ‘지속 가능한 산업 혁신’을 양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골프장 이용가격 안정화 제도 개선, 대중친화적 골프장 확충, 디지털, 친환경 산업 고도화, 골프산업 저변 확대를 중심으로 9개 과제를 추진한다.

문체부는 일부 대중골프장의 가격 횡포와 담함을 막고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개정에 나선다. 기존 ‘회원제·대중골프장’의 이분 체제를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으로 삼분화 해 세제를 개편하는 것이 내용이다.

기존 비회원제 골프장 중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 만을 ‘대중형 골프장’에 포함시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에 대해서는 세제 합리화, 체육기금 융자 우대 등의 지원책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선택권을 가지고 저렴하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체육시설법 상 비회원제 골프장에서 모집이 금지되는 ‘회원’ 개념을 엄격히 규정해 우선 이용권이 없는 소비자에 대한 할인과 홍보를 활성화하되 비회원제 골프장의 유사회원 모집은 엄격히 단속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전국 170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업체에 대한 직권 조사와 시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상 경기보조원(캐디), 카트, 식당 이용 강요 금지 규정을 신설, 취소 위약금을 합리화한다. 이를 통해 골프 이용자의 소비자 권리 의식과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친환경 공공형 골프장을 확대하고 골프장 설치 규제를 완화해 골프장 공급을 늘림으로써 시장 경쟁 속 합리적 가격조정을 유도하는 계획도 담겼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