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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정시설 수용자에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 인권침해”

인권위 “교정시설 수용자에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 인권침해”

기사승인 2022. 01. 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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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두 교도소, 취침시간에도 발목 보호장비 착용
교도소 측 "자해 및 위해 우려 있어 적법하게 사용한 것"
인권위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신체자유 침해 행위"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아시아투데이 DB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취침 시간을 포함해 장시간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0일 전남 지역 해당 교도소장들에게 관련 직무교육을 시행하고 광주지방교정청장에게 책임자 경고 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교도소와 B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진정인들은 교도관들이 보호장비를 사용하면서 취침 시간에도 풀어주지 않고 장시간 과도하게 사용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두 교도소는 진정인들에게 취침 시간에도 계속해 양 발목 보호장비를 비롯해 뒷수갑이나 금속보호대 등 보호장비를 사용했다. B 교도소는 진정인에게 양 발목 보호장비를 일주일 가까이 채우기도 했다.

두 교도소 측은 “진정인들이 직원에게 폭언·욕설을 하는 등 흥분 상태였고, 자해 및 타인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어 적법절차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두 교도소에서 보호장비 사용 요건에 대한 엄격한 판단 없이 취침 시간을 포함해 장시간 진정인들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취침 시간을 포함해 장시간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는 사용 요건을 더 엄격하게 따질 필요가 있고, 대체 수단 등을 고려해 교도소 보호장비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허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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