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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먹는 치료제 대상 60세로 늘리고 공급기관 확대”

정부 “먹는 치료제 대상 60세로 늘리고 공급기관 확대”

기사승인 2022. 01. 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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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인원 109명 뿐…병용금기의약품 많고 가이드라인 없는 탓
정부, 65세→60세로 연령하향, 요양병원·시설에도 공급 확대
코로나19 재택 치료 모니터링
지난 19일 경기도 성남시의료원 재택치료 상황실에서 의료진이 ‘팍스로비드’를 복용하며 재택치료 중인 환자를 화상전화를 통해 진료하고 있다. /연합
‘게임체인저’로 기대를 모았던 코로나19 먹는치료제(경구용 치료제)의 투약 기준이 불명확해 투약률이 저조하자 정부가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먹는치료제 투약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구용 치료제 투약 가능 연령은 현행 65세에서 60세로 확대된다. 공급기관은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등으로 늘어난다.

이는 기대와 달리 치료제 투약량이 다소 저조했기 때문이다. 도입 당시 정부는 하루 1000명 이상에게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13일 국내에 도입된 화이자사의 먹는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은 확진자는 14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일주일 간 109명뿐이었다.

의료 현장에서는 투약률이 저조한 이유가 정부의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함께 복용할 수 없는 병용금기 의약품이 많고, 신장이나 간이 좋지 않은 환자도 투약에 주의해야 하는 등 처방을 위해 고려할 것들이 많지만 구체적인 지침이 없다는 것이다.

팍스로비드는 진통제 ‘페티딘’, 항협심증제 ‘라놀라진’, 항부정맥제 ‘아미오다론’, 항통풍제 ‘콜키신’ 등은 팍스로비드와 함께 복용할 수 없다. 항불안제 ‘세인트존스워트’, 항간질제 ‘카르바마제핀’·‘페노바르비탈’·‘페니토인’, 항결핵제 ‘리팜피신’, 항암제 ‘아팔루타마이드’ 등을 복용했던 사람은 복용을 중단했더라도 팍스로비드를 투약할 수 없다.

방역 당국은 환자의 치료제 투약 가능 여부를 의료진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주 중 전국 의료기관의 진료지원시스템에 진료 이력과 신장 기능 정보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관련 학회 자문을 거쳐 신장 기능 저하, 간 질환 환자에 대한 투약 판단기준도 마련해 배포할 방침이다.

연령기준도 확대된다. 현행 기준은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인데, 연령 기준이 5세 낮춰진다. 이에 따라 22일부터는 60세 이상 확진자라면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투약 연령 확대와 더불어 앞으로는 재택치료자,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뿐 아니라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 환자에게도 처방이 가능해진다. 전날부터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치료제 투약이 시작됐으며, 요양병원에서는 오는 2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담당약국도 현 280곳에서 1월 말까지 460곳으로 확대된다.

이번 조치로 방역 당국은 치료제 처방 가능 인원이 30%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오늘 기준 60세 이상 환자 574명 가운데 이번에 확대한 범위에 해당하는 60∼64세 환자는 194명”이라며 “추가 투약 가능 대상이 30% 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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