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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달 전원회의서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심의 시작

공정위, 내달 전원회의서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심의 시작

기사승인 2022. 01. 2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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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양 사로부터 의견서 제출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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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세워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뒤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이륙하고 있다. /제공 = 연합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심사 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공정위는 의견서를 검토한 뒤 내달 초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21일 오후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의견서를 각각 제출받았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일부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 반납, 운수권 재배분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양 사 결합을 승인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아울러 운수권 배분 등의 조치가 효과적이지 않거나 불필요한 일부 노선에 대해서는 운임 인상 제한, 공급 축소 금지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결합하면 여객 노선 중 ‘인천~LA’ ‘인천~뉴욕’ ‘인천~장자제’ ‘부산~나고야’ 등 점유율이 100%에 달하는 독점 노선 10개를 포함한 상당수 노선에 경쟁 제한성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12월 29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발송했고, 두 항공사는 3주 간의 심사보고서 검토 후 의견서를 작성해 이날 제출한 것이다.

다만, 다음달 열리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결론이 나더라도 해외 경쟁당국 심사 상황에 따라 최종 조치안은 달라질 수 있다. 공정위가 기업 결합을 승인하더라도 해외 경쟁당국이 불허한다면 합병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현재 미국·유럽연합(EU)·중국·일본·영국·싱가포르·호주 등 7개국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까다로워지는 추세여서 낙관적인 상황은 아닌 분위기로 전해졌다. 캐나다 1위 항공사인 에어캐나다는 EU가 내건 승인 조건이 가혹하다는 이유로 에어트랜젯과의 합병을 포기한 바 있다. 스페인의 이베리아항공 등을 소유한 지주회사 IAG는 스페인의 에어유로파를 인수하겠다며 시장에 신규 진입할 항공사까지 찾았지만, EU가 합병을 수용하지 않았다.

또 EU는 이달 13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 독점을 이유로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도 불허한 바 있다. 통합 항공사가 독점하는 유럽 노선이 4개뿐인 데다가 항공사 간 자유로운 경쟁이 이뤄지는 항공시장 특성이 조선업계와 다르다곤 하지만, EU 당국에서 유럽 소비자 선택권 저하 등을 이유로 결합을 불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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