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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아 전통시장 주변도로 최대 2시간 주차 허용

설 맞아 전통시장 주변도로 최대 2시간 주차 허용

기사승인 2022. 01. 2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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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83곳 전통시장서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허용 구역 확인…불법 주정차는 엄격 단속
설 앞둔 전통시장
설 앞둔 전통시장의 모습/연합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열흘 간 서울 방산시장, 군포 산본시장, 논산 강경시장 등 전국 48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오히려 단속이 강화된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주차 허용으로 인해 무질서·교통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지자체·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주변도로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본근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설 맞이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으로 지역 주민들이 정감 넘치는 전통시장에서 편하게 명절을 준비하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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