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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3.9 재보선 공천관리위 구성…위원장에 권영세

국민의힘, 3.9 재보선 공천관리위 구성…위원장에 권영세

기사승인 2022. 01. 2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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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권영세 '김건희 녹취 방송...매우 악질적인 정치공작'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국민의힘이 오는 3월9일 대통령 선거와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의 공천관리위원장에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권영세 사무총장을 임명하는 등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24일 마쳤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권 사무총장이 공관위원장을 맡는 것을 비롯해 이철규 전략기획부총장과 박성민 조직부총장, 임이자, 김승수 의원,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각각 공관위원을 맡게 됐다.

이날 공관위가 출범하며 구성을 마쳤지만, 구체적인 공천 방식이나 심사 일정 등은 설 연휴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설 이후부터 구체적인 안을 말씀드릴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오는 6월13일 열리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들의 사전 선거운동을 자제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3월9일 대선 종료일까지 예비후보자의 이름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이름이 적힌 복장이나 선거띠를 착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본인의 당선을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 선거운동, 예비후보자의 현수막 설치와 명함 나눠주기 등 행위가 금지됐다. 허 수석대변인은 “이를 어길 경우 (공천 등에서) 불이익을 줄 것을 협의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국민의힘은 책임당원의 요건도 이날 일부 변경했다. 기존 당헌당규에 따르면 책임당원은 당비를 권리행사 시점에서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 등에 참석한 당원만 해당했으나, 변경안에는 3.9 재보궐 선거에 한해 공직후보자추천신청 접수 시, 당비규정에 따른 직책 당비 3개월분에 준하는 당비를 납부하고, 당헌당규에 따른 입당 절차를 거친 자에 대해서도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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