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유럽·인도·호주 의원, 신장 인권탄압 관여 기업 투자 금지 법안 촉구

유럽·인도·호주 의원, 신장 인권탄압 관여 기업 투자 금지 법안 촉구

기사승인 2022. 01. 24. 09:3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EU·영국·인도·호주 의원, EU 집행위·자국 정부에 서한
신장 인권탄압 관여 기업에 투자 금지 법안 마련 요청
베이징 동계올림픽 앞두고 서방의 중국 인권탄압 비판 강해져
미중 정상회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5일 저녁(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첫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유럽연합(EU)과 영국·인도·호주 의원들이 공동으로 중국 신장웨이우얼(新疆維吾爾·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의 강제노동이나 인권 탄압에 관여하는 자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법안 마련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은 24일 다국적 의원들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와 각국 정부에 보낸 서한을 입수해 이같이 보도하고, 각국에서 영향력 있는 중진 의원들도 이번 행동에 동참해 기업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는 국제적 압력이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생겼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신장웨이우얼 자치구 내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탄압을 부인하고 있지만 ‘명확한 증거가 있다’는 영국·캐나다 등은 정부 대표단의 베이징(北京) 동계올림픽에 정부 대표단 파견을 중단하는 ‘외교적 보이콧’을 통해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외교적 보이콧’은 미국이 주도했으며 영국·캐나다뿐 아니라 일본·호주·뉴질랜드 등 미국 동맹들이 동참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기업에 대해 강제노동이 의심되는 지역과 조직을 국제 공급망에서 제외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이번 서한에는 신장웨이우얼 생산 상품 수입 금지 등의 규제를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주식 매입 등 투자 분야로 확산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권침해에 가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이나 조직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그들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청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에서는 인권침해에 가담하고 있다고 인정된 기업의 목록을 만들고, 그 기업과의 무역이나 투자를 금지하는 제재 구조가 있지만 EU나 영국에서는 명확하게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치가 도입돼 있지 않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서한은 미국 수준의 규제를 실행하지 않으면 국제적인 금융기관이 인권침해자들을 지원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Beijing Olympics
한 시민이 22일 중국 베이징(北京)의 동계올림픽 미디어센터 내를 걷고 있다./사진=베이징 AP=연합뉴스
의원들은 영국 대형은행 HSBC가 미국 제재 리스트에 포함된 신장생산건설병단(XPCC)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영국 언론의 보도를 계기로 서한을 통해 정부에 이 같은 요청을 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영국 의원이 리니 수낙 재무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은 영국에 본거지가 있는 HSBC의 기업 활동이 영국의 ‘현대 노예법’에 부합하는지를 HSBC 임원과 협의하도록 요청했고, 법안은 기업에게 거래처나 계열기업의 강제노동이나 인권침해를 예방하도록 의무화했다.

HSBC 홍보담당자는 XPCC 자회사 투자와 주식 보유 보도를 보도를 부인했다. 다만 HSBC는 제재 대상이 아닌 비(非)미국인에 대한 결제·주식 보관 서비스 제공은 XPCC나 그 자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에 서명했다. 또한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20년 1월 13일 신장산 면과 토마토 제품의 수입을 전면금지했고,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지난해 6월 24일 신장에서 생산한 폴리실리콘에 대한 수입 금지를 발표했다.

아울러 EU는 지난해 7월 경제계에 대해 공급망에서 강제노동 위험에 대처하는 지침을 발표했고, 영국은 공급망에서 강제노동 등을 억지하는 대책 개시(開示)를 기업에 의무화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캐나다는 지난해 3월 신장웨이우얼 문제로 중국 당국자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고, 호주는 인권침해에 관여한 외국 고위관리에 제재를 가하는 법안을 지난해 말 통과시켰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