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서울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터널 안전기준 강화

서울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터널 안전기준 강화

기사승인 2022. 01. 24. 11:2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화재 시 연기차단 설비 250m이상 소규모 터널까지 확대
개통 앞둔 서부간선지하도로
서울 서부간선지하도로의 모습./연합
서울시는 터널 화재 시 유독가스 차단 설비를 250미터 이상 소규모 터널까지 확대하는 등 37개의 터널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터널 내 사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터널 내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를 초기에 터널 밖으로 빼거나 차단하는 제연(보조)설비를 250미터 이상 500미터 미만 소규모 터널 12개까지 확대 설치한다.

제연설비는 화재 발생 시 연기가 피난 경로에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유해 연기로부터 대피자를 보호하며 소화 활동을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설비다.

또한 정전 상황에서도 전력이 중단되지 않도록 변압기 등 전원과 관련된 설비를 이원화한다. 순간 암전으로 다중 추돌 등 사고가 발생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이는 올해 1000m 이상 홍지문·구룡터널 시범 설치를 시작으로 2024년까지 중·대규모 터널 10개까지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지난 2020년 남산1호 터널에 도입한 인공지능(AI) 기반 사고감지 신기술도 올해 구룡터널 등 3곳에 추가 적용한다. 2023년에도 2곳에 추가 설치해 1000m 이상 대규모 터널 전체 8개소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 기술은 전파로 정밀 추적한 터널 내 차량의 움직임(레이더), 일정 음량이상의 충격음(음향), 폐쇄회로(CC)TV를 조합해 인공지능이 분석해 사고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자동차가 많이 집중되는 터널엔 한 단계 상향된 방재등급의 기준을 적용해 안전시설을 강화한다. 5개의 3등급 터널을 2등급으로, 400m이상 5개의 4등급 터널을 3등급으로 상향 적용한다.

터널은 교통량, 도로 여건 등에 따라 결정되는 방재등급에 의해 설치해야 하는 방재시설이 구분돼 있다.

한제현 시 안전총괄실장은 “과거 급속한 산업화와 교통량 증가에 따라 교통 편의를 위해 터널이 건설됐지만, 폐쇄적인 공간 특성으로 인해 사고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안전사각지대가 없도록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