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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尹 양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26일 결론

‘李·尹 양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26일 결론

기사승인 2022. 01. 2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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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측 "공정성 심하게 훼손…선거운동의 일환"
지상파 3사 측 "알 권리 보장 및 후보 선택 자유 부여 등 공익적 목적"
울산 방문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YONHAP NO-2709>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4일 UNIST(울산과기원) 이차전지 산학연 연구센터를 방문해 청년연구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
국민의당 측이 설 연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양자 TV토론을 중지해달라며 신청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론이 26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4일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선 후보가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들었다.

국민의당 측은 “후보자 토론은 선거 공정성을 해하지 않게 개최돼야 하는데, 이 사건의 방송은 공정성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처음부터 양자토론은 양대 정당의 선거운동 일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양자토론을 통해 양자 구도를 형성시키려는 나쁜 의도가 있다”며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두 사람만 있는 것처럼 구도가 설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지상파 3사 측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요청으로 합동 양자토론을 개최하기로 했다”며 “언론기관 초청 토론인 양자토론은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기관이 초청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방송사별로 선거방송 준칙에 따라 개최하려고 후보자들에게 참석 여부를 회신했지만, 협의가 되지 않아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재명·윤석열 후보가 양자토론을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방송3사 공동 주관으로 두 후보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실질적 후보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고자 공익적 목적에서 양자토론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복잡하고 어려운 사항은 아니지만 판단의 여지가 많고 선거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오는 26일께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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