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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개공 직원 “초과이익 환수 조항 주장하자 유동규가 질책했다”

성남도개공 직원 “초과이익 환수 조항 주장하자 유동규가 질책했다”

기사승인 2022. 01. 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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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핵심 피고인들, 4차 공판기일 진행
"이례적인 일…상부 결정 반했기 때문인 것 같아"
속행공판 출석하는 정민용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가 2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대장동 로비·특혜 의혹’ 관련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2015년 2월 사업 공모지침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건의한 성남도개공 실무진을 질책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한 핵심 피고인들의 배임 혐의를 입증할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와 관련해 유의미한 진술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4일 유 전 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성남도개공 개발사업3처에 근무하는 박모씨가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공모지침서 공고 당시 개발사업 1팀 주모 차장이 공모지침서 어떤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는가’라고 묻자, 박씨는 “사업이 잘됐을 경우 나머지 수익을 배분할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무하다는 점을 얘기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박씨 진술에 따르면 주 차장은 공모지침서에서 10개가량의 항목을 불합리하다고 판단, 밑줄을 그어 정 변호사에게 이메일로 전달했다.

또 ‘당시 주 차장이 공모지침서 문제점을 정 변호사에게 알렸다가, 그 다음날 유 전 본부장에게 질책받은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검찰 질문에 박씨는 “알고 있다”며 “(주 차장을 불러 질책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이 주 차장을 질책한 이유에 대해서는 “(상부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인데 그에 반하는 의견을 말했기 때문 아닐까 싶었다”고 진술했다.

이 같은 박씨의 진술은 민간사업자가 초과이익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성남도개공 실무자들의 의견을 윗선에서 묵살했음을 뒷받침하는 증언이다.

아울러 유 전 본부장 등의 배임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언이기도 하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의도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2015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 실무자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포함한 대장동 사업협약서 수정안을 보고했다가 7시간 만에 해당 조항이 삭제됐고, 초과이익 환수를 주장한 부서가 통째로 사업에서 배제됐다는 정황 등을 확인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날 유 전 본부장에게 초과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한 뒤 대장동 관련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진 당시 개발사업1팀 팀장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했다. 증인신문에서 이씨는 검찰의 질의에 대체로 “모른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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