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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이규민 의원직 발탁’ 발언 취소해야…사법부 판결 우습나”

국민의힘 “이재명, ‘이규민 의원직 발탁’ 발언 취소해야…사법부 판결 우습나”

기사승인 2022. 01. 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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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이재명 'GTX 플러스 프로젝트로 수도권 30분대 생활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경기 용인 포은아트홀에서 경기도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GTX 신규노선 추가 등 교통편을 확대해 수도권 30분대 생활권 조성과 오래된 신도시는 특별법을 만들어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자신의 측근인 이규민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대해 ‘말 같지 않은 이유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사과를 촉구했다.

김재현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은 24일 “허위사실 공표가 ‘말 같지 않은 이유’인가. 범죄를 두둔하고 사법부에 도전하는 이재명”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요구했다.

전날 이 후보는 경기 안성 명동거리에서 가진 즉석연설에서 자신의 측근인 이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대해 “열심히 하다가 제가 보기에는 말 같지 않은 이유로 직을 박탈당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김 부대변인은 “이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선거 공보물에 국민의힘 김학용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지난해 9월30일 대법원에서 벌금이 확정되어 의원직이 상실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거짓말과 말 바꾸기가 일상인 이 후보에겐 허위사실 유포가 별것이 아닐 수 있다”며 “본인도 전과 4범인지라 범죄에 무감각할지도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김 부대변인은 “이러한 민주당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로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는 억울하게 낙선했고,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의원직 상실로 경기도 안성에는 무려 6개월 간 국회의원 자리가 빈 상황”이라며 “게다가 수억원의 혈세를 들여 오는 3원9일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재보선 귀책사유가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러한 민주당 후보의 잘못에 대해 안성 시민께 석고대죄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안성 시민을 상대로 당당히 범죄 행위를 옹호하다니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며 “일국의 대통령 후보가 범죄 행위를 두둔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우습게 취급하는 자체가 놀라울 따름”이라고 이 후보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부대변인은 “이 후보에게 묻고 싶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선 흑색선전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것이냐. 대법원을 거친 사법부의 판결이 말 같지 않을 정도로 우습게 들리느냐”고 반문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렇게 법질서와 사법부를 우습게 아는 이 후보는 더 이상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며 “이 후보는 발언을 취소하고, 망언에 대해 즉시 사과하라. 그리고 민주당 후보의 잘못으로 재선거가 치러진 데 대해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그에 걸맞게 무공천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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