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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훈수당 예외 규정 삭제…1만3000명 추가 수혜

서울시, 보훈수당 예외 규정 삭제…1만3000명 추가 수혜

기사승인 2022. 01. 2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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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독립운동가 3명 대상 보훈명예수당 월 100만원 지급…5배 인상
서울시 전경
서울시가 올해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에 나선다.

25일 시에 따르면 올해 705억원을 투입해 보훈수당 대상자를 늘리고 금액을 올린다. 올해 보훈수당 예산은 전년 대비 158억원 증액됐다.

그동안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 대상자에게는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제외 규정을 삭제해 보훈급여 대상자도 해당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혜자가 3만9000명에서 5만2000명으로 1만3000명 늘어나게 된다.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은 각각 월 10만원이다. 추가 수혜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누락된 경우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와 함께 시에 거주하는 생존 독립운동가 3명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월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5배 인상했다. 생존 애국지사를 예우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고, 타 시·도와 형평성을 고려해 수당을 대폭 인상했다는 것이 시 측의 설명이다.

시 저소득 보훈대상자를 위한 생활보조수당과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하영태 시 복지정책과장은 “앞으로 청년 부상군인 등 보훈사각지대에 놓인 유공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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