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새해 출생아부터 ‘첫 만남 이용권’ 500만원 지급

기사승인 2022. 01. 2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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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청 전경사진 (1)
영천시 청사/제공=영천시
경북 영천시가 올해부터 기존 출산·양육장려금에 정부가 지원하는 ‘첫 만남 이용권’을 추가해 총 500만원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둘째 아이는 주소지 변경이 없으면 700만 원을 지급한다.

‘첫 만남 이용권’은 모든 아동의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가정의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신규 추진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나는 모든 출생 아동으로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카드 포인트) 형태로 일시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또는 정부24)으로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사용기간(아동출생일로부터 1년)을 고려해 사용 종료일 이전에 여유 있게 신청해야 한다.

최초 지급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작되며, 예외적으로 2022년 1월~3월생의 경우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지급된 바우처는 유흥·사행·레저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다.

영천시 관계자는 “첫 만남 이용권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상황에 출산가정의 경제적 양육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영천시를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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