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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영아수당 월 30만원 첫 지급…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4월부터

복지부, 영아수당 월 30만원 첫 지급…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4월부터

기사승인 2022. 01. 2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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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 시행령 개정안 3건 국무회의 의결
영아수당 7322건 신청…4500건 오늘 지급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9035건 신청…오는 4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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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시 200만원을 주는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가 오는 4월부터 지급된다.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은 25일 첫 지급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아동수당법 시행령’,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하려면 지급 신청서와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각 지자체는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개월 내에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해야 한다. 이용권은 아동이 출생한 날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아동수당법 시행령에선 영아수당을 보육서비스 및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영아수당을 이용권으로 받으려면 보호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영아수당 수급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현재와 같이 보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다. 영아수당 지원금액과 보육비용 금액의 차액이 발생해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영아수당 수급아동은 영아수당을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받아 어린이집에 제시해야 한다.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의 신청은 지난 5일부터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일 기준 첫만남이용권은 9035건 신청돼 4월 1일 지급된다.

영아수당은 7322건의 신청이 이뤄져 이 중 4500건이 지급 결정됐다. 지급 결정되지 않은 신청 건은 다음달 내 적절성을 판단한 후 1월분까지 소급해 지원할 예정이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정책실정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의 신청과 지급 절차를 명확히 해 정부가 새롭게 지원하는 서비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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