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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양자 TV토론은 명백한 불법이자 거대양당 담합”

심상정 “양자 TV토론은 명백한 불법이자 거대양당 담합”

기사승인 2022. 01. 2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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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양자 TV 토론을 금지해달라며 신청한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에서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지상파 방송 3사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 기일에 출석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양자토론은 소수자의 목소리를 배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며 “공정한 기회 보장을 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토론”이라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KBS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10명 중에 7명이 다자 토론을 원하고 있다”며 “공정하게 후보들을 검증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열망을 오늘 법정에 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만 들리는 것이 아니고 심상정, 안철수의 정책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이고 국민의 알 권리”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24일 국민의당 가처분 신청 심리 과정에서 판사가 ‘안철수 후보가 뛰면 뭐가 문제냐’ 이런 질문을 했고, 방송사 측 변호인이 ‘양당이 합의하지 않기 때문에 안된다’라고 답변을 했다”며 “양자 토론이 양당의 주문생산 토론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이날 법정에 참석해 “대선후보 TV토론은 유권자들의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계기”라며 “대한민국 시민 모두의 큰 명절인 설 연휴 저녁시간에 방송될 이번 대선 최초의 TV토론이 오직 거대 두 당 후보들만의 담합으로 치러진다면 이는 소수를 묵살하는 다수의 횡포이자 선거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심각한 불공정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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