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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작업 중 노동자 사망’ 포스코 포항제철소 원·하청 입건

고용부, ‘작업 중 노동자 사망’ 포스코 포항제철소 원·하청 입건

기사승인 2022. 01. 2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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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출입 경위 등 집중 수사"
고용노동부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작업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하청업체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 포항지청은 원·하청업체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하역운반기계 차량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자가 접촉돼 위험해질 우려가 있음에도 작업자를 출입시킨 경위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

권오형 포항지청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위반행위 등을 철저히 수사해 엄중한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면서 “유사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일 오전 9시40분께 포스코 포항제철소 공장에서 배관 보온작업을 하던 중 하청업체 노동자가 장입차량과 공정설비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장입차량은 레일로 석탄을 운반해 용광로에 사용되는 고체 탄소 연료인 코크스를 적재하는 이동 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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