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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망자 유족, ‘추모 기회’ 보장받는다…‘先장례 後화장’ 선택 가능

코로나19 사망자 유족, ‘추모 기회’ 보장받는다…‘先장례 後화장’ 선택 가능

기사승인 2022. 01. 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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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코로나19 시신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 적용
방역당국 "실무자 비대면 교육 및 장례식장 운영자 대상 설명회 실시 중"
설 앞두고 추모시설 방역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연화장 추모의집에서 직원들이 설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을 하고 있다. /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망자의 유족들도 장례 절차 중 사망자를 추모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보장받게 됐다.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7일부터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를 개정해 적용한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방역수칙을 엄수한다는 조건 하에 ‘선(先) 장례, 후(後) 화장’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국내 유입 후 2년 간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관리지침에 근거해 확진 후 사망자에 대해 ‘선 화장, 후 장례’ 원칙을 적용해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확진 후 사망자의 시신 접촉 시 감염 가능성이 있다며 철저한 감염 예방조치를 권장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지침이 마련됐다.

하지만 이러한 지침에 유족들은 “애도할 자유와 통곡할 시간마저 박탈당했다”며 반발했다. 불만이 거세지자 정부는 ‘시신의 감염전파력은 미약하다’는 내용의 축적된 근거를 토대로 지침을 개정했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개정안에 “기존의 ‘선 화장, 후 장례’뿐 아니라 방역수칙을 엄수해서 장례 후에 화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고인의 존엄과 유족의 애도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밝혔다.

방대본은 지침 개정에 맞춰 장례업체 관계자 등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통해 개정 지침을 행정예고하고 이날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국민 의견 1건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의견은 “장례식장 인력 등에 대한 감염 우려 등 안전하게 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질병청은 “시신을 통한 감염전파력은 미약하다”며 “감염관리 위한 절차 등 해당 내용에 대해 지자체와 장례식장운영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고, 실무자 비대면 교육(감염관리, 장례지침 등)을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향후에는 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국 1100여 개 장례식장에서 개정된 고시와 지침에 따라 국민이 안심하고 고인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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