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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처벌법 본격 시행…‘남용 우려’ VS ‘적용 확대’ 시작부터 시끌

중대재해법처벌법 본격 시행…‘남용 우려’ VS ‘적용 확대’ 시작부터 시끌

기사승인 2022. 01. 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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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공포 후 1년 만에 법 시행…38명 숨진 이천 물류창고 사고 계기
재해 유형 따라 고용부·경찰 나눠 수사…檢 추진단은 기속 맡아
경영계 우려 속 법 적용 확대 요구도…"5인 미만 사업장도 절실"
중대재해법 시행 D-1 '다시는 이런 사고 안 일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무너진 슬래브 위 낭떠러지에서 잔해물을 제거하며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
노동자가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경우 재해예방을 적절히 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시행된다. ‘처벌 남용’을 우려하는 경영계와 달리 노동계와 인권단체 등은 오히려 ‘법 적용 확대’를 촉구하고 있어 시행 초기부터 불안한 출발을 보이고 있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같은 달 26일 공포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0년 4월 38명이 숨진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를 계기로 도입이 추진됐다. 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상 중대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산재 사망이나 복수의 중상,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특정원료나 제조물 등 설계·제조·설치·관리 결함으로 생기는 ‘중대시민재해’ 등이다.

중대재해 유형에 따라 수사 주체는 달라진다. 중대산업재해는 고용부가, 중대시민재해는 경찰이 수사 주체를 맡는다. 또 검찰은 중대재해 사건을 넘겨받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기소하는 역할을 한다.

일각에서는 법 규정이 애매해 경영계에 대한 위축을 우려 목소리를 제기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관련 당국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이른 시간 내에 규명하고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수사기관도 법 시행에 따라 체계적인 대응 의지를 비치고 있다. 이날 대검찰청은 법 시행에 따라 편성한 ‘중대재해 수사지원추진단’의 규모를 15명으로 확대하고 일선 전문 검사 등을 충원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검찰연구관 5명과 법무연수원 교수 2명, 서울중앙지검 소속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전문 검사 1명씩을 추진단에 포함키로 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18일 박성진 차장검사를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만들고 산하에 중대산업재해팀과 중대시민재해팀을 꾸렸다. 산업재해팀은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임길섭 노동수사지원과장이 각각 팀장·부팀장을 맡았으며, 시민재해팀은 김지용 대검 형사부장과 신동원 대검 형사3과장이 각각 팀장·부팀장으로서 업무를 맡았다.

경영계가 처벌 남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법 적용 예외 사업장의 사각지대 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 그간 주로 현장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어왔던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원청의 책임과 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인권위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예방과 보호 필요성은 5인 미만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매우 절실하다”면서 “볍 적용에 예외를 두거나 미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권리찾기유니온도 이날 서울 광진구 구의동 한국종합안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단체는 사업장 규모별 차등한 법 적용에 따라 법망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 쪼개기’ 등 편법적인 업체 운영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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