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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회정책 방향은 ‘안전·공정·혁신·포용’…사회정책 3법도 추진

올해 사회정책 방향은 ‘안전·공정·혁신·포용’…사회정책 3법도 추진

기사승인 2022. 01. 2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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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정책방향, 4개 분야 52개 과제 담아
가칭 '사회정책 기본법'·'사회기여 활성화법'·'명단공표 절차법' 신설 추진
'3+3육아휴직제' 시행…중앙감염병원 구축 등 의료접근성 확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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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교육부
정부가 사회 공정성 실현을 위해 시민 참여와 사회 통합,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 제정을 추진한다.

26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2년 사회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정책방향은 안전·공정·혁신·포용 등 4개 분야, 52개 과제를 담고 있다.

정부는 우선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서 가칭 ‘사회정책 기본법’과 ‘사회기여 활성화법’, ‘명단공표 절차법’ 등 사회정책 3법을 신설하기로 했다.

사회정책 기본법은 기본권 보장과 시민참여 기반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에 따라 ‘사회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수립·성과 관리를 위한 ‘사회정책심의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사회기여 활성화법은 민간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사회 공헌과 가치실현 활동을 촉진하는 내용을, 명단공표 절차법은 사회적 갈등 비용 최소화와 신뢰사회 조성을 위한 법 위반자 명단공표 관리 체계 등을 담고 있다.

또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 공정성을 강화하기 이해 플랫폼 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 근로자를 보호하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에 3개월간 휴직급여율을 상향하는 ‘3+3육아휴직제’ 등을 시행해 일·가정 양립을 돕기로 했다.

이외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 △중앙감염병원 구축 △지방의료원 확충 △공공 심야약국 확대 등을 통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아동학대·스토킹·디지털 범죄 등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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