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입시비리’ 정경심 징역 4년 확정…사모펀드 증거 수집도 ‘적법’

‘입시비리’ 정경심 징역 4년 확정…사모펀드 증거 수집도 ‘적법’

기사승인 2022. 01. 27. 11:2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재판부 "압수 필요·관련성 모두 인정…범행동기 증명 위한 연관관계 증거 해당"
대법, 사모펀드 관련 증거 수집도 '적법한 집행'
clip2022012614423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연합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60)가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업무방해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상고심에서도 쟁점이 됐던 검찰이 동양대 조교에게서 임의제출받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관련 범행의 증거로 사용된 부분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필요성과 관련성이 모두 인정된다”며 “PC의 임의제출 당시 피고인은 이미 서울대 및 부산대 의전원 지원 과정에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제출했다는 취지의 위조사문서행사, 입학사정업무에 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혐의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PC 중 1대를 이용해 표창장 위조행위를 하는 등 딸의 의전원 부정지원 과정에서 PC를 사용해 생성된 전자정보는 범죄혐의사실에 관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을 증명하기 위한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 있는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 및 추출 등 과정에서의 참여권 보장에 대해서도 정씨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피의자가 참여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현실적 지배·관리 상태와 그 내부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의 보유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PC나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피고인의 소유·관리에 속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각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반에 관해 당시 동양대 측이 포괄적인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보유·행사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을 이 사건 압수·수색에 관해 실질적인 피압수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아울러 대법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수집된 금융거래자료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도 ‘적법한 집행 방법’이라고 결론 내렸다.

정씨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딸 조모씨의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 전 법무부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코링크PE와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700만원 상당을 받아 횡령한 혐의, 출자 약정 금액을 금융위원회에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1심은 정씨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가지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 혐의 일부분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 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위조를 교사한 증거은닉교사 혐의, 자본시장법 위반 중 거짓변경 보고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1심과 동일하게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판단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사모펀드 관련 혐의 가운데 무죄가 나온 업무상 횡령 등 대부분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을 뒤집고 무죄 판결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