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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뒷조사’ 이현동 전 국세청장 무죄 확정

‘DJ 뒷조사’ 이현동 전 국세청장 무죄 확정

기사승인 2022. 01. 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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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도 모두 '무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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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동 전 국세청장./연합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모의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국고를 손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청장은 지난 2010~2012년 국세청 차장·국세청장을 역임할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추적을 요청받고 해외정보원들의 활동비 명목으로 국정원 자금 5억3500만원 및 4만7000 미국달러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2011년 9월께 국세청장 접견실에서 비자금 추적 진행 상황을 브리핑하고,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받은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에게 1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해당 사건과 같은 정보수집 활동이 국정원 직무범위를 완전히 벗어난다고 볼 수 없어 국가기관 입장에서 협조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국고에 손실을 입히려 했다는 것을 이 전 청장이 알았다거나 인식할 외부 정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이 전 청장이 국정원의 잘못된 공작작업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국정원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점을 감안하면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고, 해당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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