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모의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국고를 손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청장은 지난 2010~2012년 국세청 차장·국세청장을 역임할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추적을 요청받고 해외정보원들의 활동비 명목으로 국정원 자금 5억3500만원 및 4만7000 미국달러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2011년 9월께 국세청장 접견실에서 비자금 추적 진행 상황을 브리핑하고,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받은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에게 1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해당 사건과 같은 정보수집 활동이 국정원 직무범위를 완전히 벗어난다고 볼 수 없어 국가기관 입장에서 협조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국고에 손실을 입히려 했다는 것을 이 전 청장이 알았다거나 인식할 외부 정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이 전 청장이 국정원의 잘못된 공작작업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국정원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점을 감안하면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고, 해당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