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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 장관, 징역 2년 확정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 장관, 징역 2년 확정

기사승인 2022. 01. 2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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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확정
'사표요구' 직권남용 피해자 12명→4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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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김 전 장관 등은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하고, 해당 자리에 청와대 추천 인사를 앉히기 위해 표적감사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7년 12월~2019년 1월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고 이 중 13명이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은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행위는 청와대와 환경부에서 정한 내정자를 임명하고 공정절차를 거쳐 선임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공정심사 업무를 방해해 공정성과 업무적정성, 운영의 투명성 제고하려는 공공기관 운영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켰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 전 장관과 관련해서는 “환경부 산하 공무원 및 지휘 감독하는 장관으로서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책임 또한 막중하다”며 “임원들의 사표 징수부터 산하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될 때까지 전 과정에서 주도했고 내정자가 탈락하자 적격자 없음에 대해서 사표 징수를 목적으로 표적 감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지위에 비춰볼 때 내정자를 확정하고, 지원하도록 결정하는 것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 등 참작할 사항이 있다”며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2심에서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 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선정 과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표적 감사 등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일부 직권남용 혐의와 위계·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전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김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산하 공공기관 임원 12명에 사표를 받아냈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4명에 대해서만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사표 제출 당시 이미 임기만료였거나, 연임 통보를 못 받고 퇴임 준비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김 전 장관의 지시가 법령상 의무에 없는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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